경기도 예술인·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, 도의회 상임위 통과
작성자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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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재용(비례) 의원이 대표 발의한 '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'을 의결했다.

조례안은 만 13~64세 '정도가 심한 장애인'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% 이하 2천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.

선발된 장애인들이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주 1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지원한다.

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, 장애인의 건강 증진·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.

앞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도 집행부가 제출한 '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'을 의결했다.

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인(1만명 안팎 추정)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.

도는 2개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.

출저 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619141600061?input=1195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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